대법, 토지 인도 청구소송 제기한 국가 승소 판결
건물 리모델링 또는 철거 등 후속조치 속도 전망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수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자료사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휴게소 운영권을 두고 수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행정과 사업자간 기부채납협약에 대한 무효 판결에 이어 국가가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까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건물 철거 또는 활용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건물연면적 498㎡ 규모의 성판악휴게소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A씨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도는 기부채납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2012년 12월 휴게소 운영자에게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휴게소 운영자는 기부채납협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2016년 5월 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성판악휴게소 운영자는 지난 201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휴게소 인접 탐방안내소 사용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12월 휴게소 인근에 신축된 탐방안내소 매점과 식당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성판악휴게소 운영자가 제기한 각종 소송이 기각되면서 건물 활용 또는 철거 등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가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이 마무리됐고, 그 외 소송은 없는 상태”라며 “후속조치는 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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