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상에서 어선 화재 및 침몰 등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각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가 시행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체 및 기관설비 결함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 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선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해경은 한국선급 등과 협조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명단을 확보, 해당 어촌계 및 선주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 활동 이후 단속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전 통보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못할 분명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사유가 있는 경미한 경우에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의 불법 개조, 과승, 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해앙안전과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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