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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초과 시행 올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노후 및 불량환경정비 및 도시기능 활성화 목표

제주시 인구 50만명을 초과하면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지 않아 수립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을 지침을 정해 노후하고 불량한 기존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적정한 밀도로 과밀해소 및 기능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용역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제주도내 도시지역 일원(34.6㎢)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도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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