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 건의 수용…3~8월 6개월간 22곳 혜택
고정임대료 25% 감면…매출연동임대료는 납부 유예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공항내 입주업체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제주공항내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부가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월 2일부터 제주-중국간 직항노선이 전면 중단됐고 무사증 입국제도도 같은달 4일부터 일시 중단되면서 입주업체가 입고 있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고려해 30~40%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 14곳에 대해 감면 비율을 25%로 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 8곳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이자는 면제된다.

제주공항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업체는 제주공항 전체 입주업체 36개중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행 등을 제외한 22개 업체다.

한편 도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도 산하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도경상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도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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