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등에 직접 부동산 광고…법규 위반
중개사협 "사고발생때 소비자 피해" 단속 촉구

불법부동산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분별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일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중개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중개보조원들이 정보지 등에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부동산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중개보조원인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쓰면서도 보조인 명의와 전화번호 등으로 광고를 내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같은 광고와 영업행위가 사실상 중개보조인들은 할 수 없는 직접 중개활동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흐트리고 사고발생때 소비자 피해를 부른다며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회도 최근 건설교통부에 보조원으로 고용된 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를 질의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는 이와 함께 건교부 회신결과에 따라 중개보조원들의 광고행위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개업자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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