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 가정이 속출하면서 제주도가 긴급복지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을 대상으로 대상자 신청이나 이웃의 신고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예산은 국비 13억원이 확보됐고, 지난 2월까지 641가구에 2억3361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 지원 등을 추가로 급여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기준 가정이다.

도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79만9330원) 이하의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40가구에 2365만원을 지원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나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알고 있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및 제주시(728-2473)·서귀포시(760-2533)로 연락하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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