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자료사진. 연합

합동참모본부 합동검열 결과 15일 발표
감시카메라 성능 저하..상황조치도 엉망

제주해군기지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본보 2020년 3월 10일자 4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기지와 상급부대인 3함대사령부에 대한 합동검열을 진행했다.

합동검열 결과 제주해군기지에 물체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설치됐지만,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단순 촬영·녹화기능 이외에 경보음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간인이 부대로 무단침입해 1시간 가량 활보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교대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이 절단된 것을 확인해 보고하면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초동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합동검열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최초 상황보고가 이뤄진 오후 3시 10분~20분 이후 당직사관이 오후 3시 23분~50분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민간인을 만나 이동을 제지했고, 오후 5시 52분에서야 기지 5분대기조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합참과 해군은 기지 경계작전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계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해임 했고, 지휘 책임이 있는 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간인 4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께 제주기지 외곽에 설치된 미관형 철조망(펜스)을 절단해 2명은 기지로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해군기지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참과 해군은 이번 검열 결과에 따라 지휘 조치 및 감독 소홀 등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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