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시민사용 가능한 공개공지 재검토 주문하며 재심의 결정

우여곡절끝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던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신축사업이 이번에는 경관·건축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심의를 열고, 연동 판매시설 신축(신세계면세점)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에서 사업부지내 외부 공간 일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공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은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지상 7층에 지하 7층, 판매시설 1만5000㎡을 포함해 연면적 3만8205㎡ 규모로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정부는 매해 5월 국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의 경우 신규허가 요건을 2018년 충족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도내 면세업계 출혈경쟁과 토종 관광상권 피해 등의 우려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신규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지 전경. 김용현 기자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추진되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관광수익이 몇몇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신세계면세점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4·15총선에서도 고병수 박희수 등 제주시갑 후보들이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개장시 제주토종상권 피해와 교통혼란 가중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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