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선원 실종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선장으로 지난해 5월 6일 어선 추진기 이상 현상을 감지한 후 선원 B씨(48)에게 안전교육이나 잠수복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잠수작업을 지시, 실종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숨진 선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