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로 텅 빈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자료사진

31개월 만…국내선 2단계 적용, 인하 효과는 아리송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인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통상적 유가 하락으로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 여객의 부담이 적어져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항공사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하늘길이 막힌 데다 여객 수요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유류할증료 '0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3월에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된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2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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