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변제, 도박 자금 등에 쓸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A씨와 공범 B씨를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절실한 대다수 국민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대해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마스크 판매 관련 위법 행위 12건(판매사기 9건·매점매석 1건·유통질서문란 2건)을 적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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