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

우리나라 안전에 관한 법령 중 상위법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법의 기본이념을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은 법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국가의 입국제한 및 마스크 공적 판매,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등의 범국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의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사항으로 국가간 입국 제한 및 관광지 폐쇄 등 이례적인 국가별 대응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이 중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제주의 경우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감염경로가 명확하였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2차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들은 아직도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제주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류지 설치사업 및 침수 예방사업 등 관련 예방사업 및 연구사례가 많고 예방·대응 매뉴얼 또한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발생위치, 시점, 피해규모 등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사회재난 중 화재, 붕괴, 폭발은 각종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지만 감염병의 경우에는 2002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적정 방재 안전대책의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 공간 등과 같은 잠재적 요인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연재난과는 달리 구조적 대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감염병 발생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기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도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만 대책본부 구성·운영, 기본적인 방역체계만 명시하고 있어서 향후 감염병 관련 세부 매뉴얼 구축, 감염관리기금(가칭) 조성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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