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일러스트. 연합

송영훈·강성민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마련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남원읍)·강성민(이도2동을) 도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지난 2월 이후 올해 말까지 제주시 지하도상가 382곳, 한림중앙상가 36곳 등 모두 418곳이 5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