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