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시책평가서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기관'으로 확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처음 도입됐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첫 선정이후 4년 간 이름을 올리며 부패방지 시책 면제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는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을, 앞선  2년간 외부적발 부패사건 감점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제고 노력을 인정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다.

도교육청 장안열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은  "올 한해도 보다 높은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제주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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