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이 3월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연합

법제처 6월까지 적극행정 법적 근거 담은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인허가 생활민원 신속 해결 위한 업무 사례별 조례 규정 개선 필요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발맞춰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 등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확산을 비롯해 실천·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우선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해 적극행정의 원칙과 책무 등을 명문화를 추진 한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핵심매뉴얼로 만들고,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난 6일 입법예고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청렴혁신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적극행정 촉진 제도적 기반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주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적극행정 조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운영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인사고가 반영, 면책적용 방침 등을 명시했을 뿐이다. 각종 인허가나 생활민원해결 등 구체적 사항과 사례별에 대한 적극행정 적용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가 법제 확산 및 매뉴얼 작성을 추진하는 만큼 제주도 역시 적극행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여러 사항별로 적극행정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조례 개정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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