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장 궁금해 하는 사업장휴업과 관련한 노·사간 대처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 노·사간 무급휴직(휴가) 또는 무급근로시간단축을 합의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노·사간 합의가 꼭 필요하며, 사업주가 합의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노·사간 무급휴업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업장휴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또는 관계기관 승인 시 임금지급을 않거나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천재지변과 관계없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에 노·사간 합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근무 등도 시행가능하고, 전체휴업이 아닌 부분휴업(부분휴업도 70%이상 지급)도 가능하므로 노·사간 사업장 경영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이 어려우나 휴업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임금의 3/4(최대 198만원, 6개월)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근로자도 자녀긴급가정돌봄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일5만원을 5일 동안 지원하는데, 사업주는 이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를 떠나 국민모두가 힘을 내어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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