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던 중국어선 선장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두모씨(37)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씨는 중국 유망어선 A호(162t) 선장으로 지난해 2월 1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인근 해상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두씨는 또 불법 조업을 하다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불응,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예인과정에 침몰하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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