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부서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때 집단격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부서별로 일정비율을 정해 최소인원으로 각 기능별 필수업무를 수행한다.

재택근무자는 2주 단위로 교대가 이뤄진다.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밀사항이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제외된다.

또 대면회의 대신 온나라 화상회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직원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만약의 감염상황에 대비하고 필수업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처음 시행하는 재택근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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