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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첫 공판 6개월만에 변론재개 신청
1심 무죄 판결…동물털 등 증거 보강여부 관심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해 9월 열린 이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 법정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해 9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동물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털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를 보고 추가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 이후 6개월 가까이 2차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17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만간 2차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미세섬유 등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CCTV 영상과 미세섬유 등을 살해 혐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촬영됐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의류에서 검출된 미세섬유도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보강 증거나 감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증거 제출여부에 대해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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