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행복 도시 안전 제주] 5. 음주운전

음주단속. 연합

최근 4년간 총 1만3940건 적발…교통사고도 속출
코로나 사태 틈탄 위반 사례도…"의식 전환 중요"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4430건, 2017년 4764건, 2018년 3035건, 지난해 1711건 등으로 최근 4년간 1만3940건이다.

올해도 지난 15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모두 214건이 적발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365건(사망 5명·부상 589명), 2017년 319건(사망 7명·부상 496명), 2018년 322건(사망 2명·부상 551명), 지난해 296건(사망 4명·부상 489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음주운전 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이 지난 1월 29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변경하자 이를 틈 타 음주운전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오전 5시55분께 제주시 첨단로 인근 도로상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해 측정한 결과 해당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은 물론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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