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코로나19 상황 극복 '고객·지역사회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영세가맹점 할부수수료 감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시행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도내 영세가맹점 3만7017개를 대상으로 제주카드 이용시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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