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곳 162면 지원 확정

제주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계획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억원을 투입,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9일 현재 자기차고지 106곳 162면을 사업 대상자로 확정, 2억82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은 1곳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1곳당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차고지 조성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직각주차는 길이 5m·너비 2.5m 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너비 2m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경차 차고지 시설기준은 직각주차 길이 3.6m·너비 2.0m 이상, 평행주차 길이 4.5m·너비1.7m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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