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 고교 9명으로 구성한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기자회견서 밝혀 

"우리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한다"

제주중앙여고를 비롯해 제주사대부고, 신성여고, 제주제일고, 남주고 등 도내 5개 고교 9명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학생도 사람입니다. 과연 무엇이 학생들을 책상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앉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며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TF팀은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관리를 가진다' 라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명시된 문장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이 문장이 제주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때문이다"며 "여학생에게 커피 타기를 강요하고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의 자기 위안 용도로 폠훼하며 폭력과 억압, 비상식적인 교칙이 현존하는 학교가 지금 이러한 제주학생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사회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입막음시키는데 급급해왔다. 지금까지 제주 교육은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에 모든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돼 왔다"며 "학생들은 비정상적인 교육현장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교육 전반에서 교사가 가지는 권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학생이 교사에게 반기를 들기한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와 학생 간 갑을관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TF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TF팀은 도민·학생  531명, 비학생 471명 등 1002명의 서명을 담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원서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에게 전달했다.  

TF팀은 제주도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방지와 제주학생 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 지난 2017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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