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유통경로 벗어나 타지역 마트 판매 사실 확인
도, 계약 체결 전 공급자 책임 강화 장치 마련 예정

제주도와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의 용암해수 공급 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용암수'의 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과 용암해수(염지하수) 공급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으로, 협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1일 300t에 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B2B(기업 간 거래) 형태로만 국내에 '제주용암수'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해진 유통망을 벗어나 다른지역 마트 등에서 제주용암수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에 대해 제주용암수외에 다른 제품도 정해진 유통 경로를 벗어나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회수하지 못한 테스트 물량 일부가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트 등에 공급된 물량은 유통 경로 파악이 어려운 데다 사실상 전수조사도 불가능해 제주도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도는 앞서 앞서 현재 오리온의 1일 국내판매량 300t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면장 확인'을 잠정 결정했다. 

수출면장은 화물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발급하는 수출을 허가하는 문서다. 

도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 1일 총 생산물량에서 수출면장을 통해 확인한 해외 판매량을 제외, 국내판매량 300t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물량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출면장 확인과 함께 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해진 유통 경로를 벗어난 물량을 감시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계약 체결 전 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일부 테스트 물량이 유통된 것"이라며 "어제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전량 회수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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