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월까지 신청 접수…현지조사 후 개장공고

제주시는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서를 받는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한다.

공고기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해 오는 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무연분묘 개장은 신청자 부담이며,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주민이나 분묘 인근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해야 한다.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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