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8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성민 "과태료 금액 과다"…강성의 "주민에 상세히 설명해야"
이상봉 "인력 재배치 필요"…도 부설주차장 점검시 병행 조사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도하고, 예고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일 제38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완화해주는 것은 좋지만 신설하는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보다 금액이 굉장히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 부지내 차고지 1개면을 조성할 경우 구획선이나 바닥 포장을 안해도 되도록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굳이 1개면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바닥포장이나 구획선 등을 완화해주는 것은 좋지만 과태료를 신설하는 부분은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다른 과태료보다 굉장히 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은 또 "그렇지 않아도 차고지 마련에 부담이 큰데 과태료마저 금액이 크다"며 "중앙차로제나 가변차로제 단속의 경우 예고를 한다. 차고지 위반도 예고제를 도입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과태료를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으로 정했는데 한 번 부과하면 그 기간이 4개월에 걸치게 된다. 차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빌렸을 경우 임대료인 월 10만원에 맞춘 것"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나타나면 먼저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안됐을 경우 부과절차를 밟게 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이후 1만6669건의 차고지가 등록됐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현장을 조사한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 행정시와 협조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고, 특히 인력 재배치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이 의원은 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개정조례 시행에 앞서 충분히 사전 예고와 홍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진 국장은 "행정시와  현장의 문제점을 협의하면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점검할 때 병행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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