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인과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에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인천광역시·전주시·경주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규모의 관광객을 해당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여행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외국인 단체 관광객 15인 이상을 하루 이상 지역에 숙박시킨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루 기준으로 콘도·일반 숙박업소·관광호텔 등에 따라 1인당 30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가 개발한 관광코스와 연계된 여행사 상품으로 연간 500명 이상 유치할 경우 관광객 1인당 2000원 정도를 여행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 역시 200명 이상 유치 때 1인당 2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북도·전주시·경주시 역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 여행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도내 여행사 등 도내 관광업계에서도 모객 기반 확보를 통한 제주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차원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관광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기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관광시장 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행하는 것은 검토할 만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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