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경과보고서 채택
전문 경력 및 기술 등 문제해결력 인정

제주도의회가 황우현(6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20일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고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황우현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도의회는 황우현 예정자가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지만 30년 넘게 한국전력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 등을 인정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농지소유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인에게 매도 등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예정자가 30여년간 전력산업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인사청문을 통해 황 예정자가 2014년 경기도에서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예정자는 "동생과 해당 농지에서 약초 농사를 지으며 살려고 취득했지만 지방 근무가 많아 6년 동안 밭 한 번 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