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연합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장기공공임대 비중 10% 달성
2022년 신축분부터 '유형 통합', 고참 신혼부부 등 촘촘하게

이르면 오는 2025년 무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고참'신혼부부, 도심 공유주택 등 주거복지 영역이 보다 촘촘해 진다.

지난 2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의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계획 등을 보완했다. 주거와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거복지 계획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2018년부터 연평균 21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240만호)에 도달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소득 수준, 자격 요건 등에 제한을 두면서 단지별 구분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 단절 등 사회적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신축 공공임대아파트부터는 중위소득 130%(올해 3인 기준 월 소득 503만원) 이하, 3분위 평균 이하 자산 요건을 갖추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일정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같은 단지에 함께 입주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저소득층·장애인·홀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과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이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같은 단지 주민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특혜가 있는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지금까지 '혼인 7년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만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결혼 뒤 아이가 늦게 생긴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신혼희망타운이나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넓이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