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외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하거나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들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보다 유럽지역에서의 확산속도가 훨씬 빠른 점에 비춰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지역은 외부로부터의 유입만 막는다면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면 봉쇄는 불가한 만큼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 출발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달 19일과 이달 4·11일 등 3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내륙교통수단과 달리 항공편에만 발열검사를 할 명분이 약하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데 부담을 느껴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공항 출발 티웨이 항공편은 항공사가, 군산공항 출발 항공편은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가 탑승 직전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김포·김해를 비롯한 다른 공항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 4일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항만 발열검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 공항 탑승객 발열검사만 제대로 한다면 추가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공항에서의 발열검사가 꼭 제주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 하루라도 빨리 탑승객에 대한 발열검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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