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곽지해수욕장. 자료사진

1971∼1997년 협재·곽지·김녕 지정후 주요사업 표류
운동오락·휴양문화지구 등 세부시설 변경 용역 추진

제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협재·곽지·김녕 등 3대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술대에 올랐다.

과거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 조성 등 주요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협재·곽지·김녕관광지 3곳을 대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71년 김녕을 관광지로 가장 먼저 지정했다. 이어 1985년 협재, 1997년 곽지를 각각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했다.

또 1978년 협재, 1986년 김녕, 2017년 곽지를 유원지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와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에 계획한 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샤워탈의장, 취사장, 화장실 등은 대부분 조성됐다.

하지만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에 계획한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놀이시설, 야영장, 조경휴게지, 광장 조성계획 등은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했지만 실행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때문에 시는 세부시설 변경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과 효율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황측량을 통해 당초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를 비롯해 교통·환경·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관광지 조성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된 후 상당기간 지남에 따라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척하는 등 합리적인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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