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취재2팀 부장

'미투(Me too)'의 제도화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의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성폭력 방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다. 확인된 피해자는 70명을 넘어서고 이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범행이 이어졌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이 제정된 이상 여성 폭력 방지는 국가 책임이다. 김경필 취재2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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