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9년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 일괄 이양후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카지노납부금(매출액의 1~10%)과 출국납부금(1인당 1만원)을 부과·징수후 제주도에 전출하던 관광진흥기금 운용시스템도 폐지됐다. 도는 관광3법 일괄 이양으로 관광진흥기금의 재원 납부 및 부과·징수, 운용 등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딜레마에 빠졌다. 기금 재원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는 카지노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분 납부액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자 제주도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요청을 수용하면 기금액 축소로 중소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거절하면 카지노업계의 경영난 심화가 뻔한 실정이다. 

도는 심지어 정부에 요청한 관광진흥기금 130억원 출연 요청마저 불발로 끝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무사증 일시중지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매출액 감소분 130억원 출연을 정부에 부탁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제주의 독자적인 기금 운영을 이유로 출연금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의 독자적인 기금 운용을 이유로 해결책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것, 저것 따질만큼 지역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무사증 일시중지만 해도 기금 감소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중국인이 무사증 입국후 타 지역을 방문하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가 예기치 못한 재난임을 감안해 도의 기금 출연 요청을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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