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속·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등 안전장치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스쿨존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도내 스쿨존 323곳 중 의무사항인 과속(신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3곳(25대)에 불과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26곳인데 초등학교(121곳)를 기준으로 하면 50% 수준인 60개교에 그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장비도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72대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자체 예산 등 10억3000만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25대를 초등학교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내권 스쿨존 10곳에 신호등도 설치한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2022년까지 전국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하니 예산 확보를 통한 안전시설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는 스쿨존은 있으나 마나다.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법을 강화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스쿨존이 제기능을 다하고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항상 조심 운전하고 주의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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