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취재2팀 차장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스쿨존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교통사고 가해자(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제도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30㎞)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안전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주지역에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 32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 43명이 다쳤다. 김민식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25일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지난 25년을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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