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일까지 접수 결과 대상자 31%만 신청
10일 전에야 안내문 발송…“기간 경과해도 인정”

도내 고액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유공납세자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도 정비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공납세자 지원제도는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간 납세액은 개인 1000만원, 법인 1억원 이상이다.

유공납세자는 1년간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제혜택은 1일 1회 최초 3시간까지다.

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 결정시 납세 담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연간 100억원 이상 시공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 50명 초과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19일까지 유공납세자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유공납세자 추천 대상 380곳중 120곳(31.5%)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이 10일전인 지난 9일에야 발송되면서 상당수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신청기간이 경과해 접수된 신청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행정시장 추천을 거쳐 3월말까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행정절차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공납세자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