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용 등 24건 직권취소
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다.
또 공사를 착수했으나 사실상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취소된 건축허가는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49건이다. 지난 2018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취소하게 됐다.
시는 직권취소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사전예고를 실시했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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