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에서 '적극행정 친화성' 부문에 선정, 오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53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등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근거 법령의 불명확하거나 사후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제도다.

전국 광역·기초 22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종합부문은 충북 충주시, 적극행정 체감도(기업대상) 부문은 전남 영암군이 선정됐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무원의 징계 등 부담을 줄여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기여토록 적극행정 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렸다.

도는 이에 따라 불명확한 법규의 적극 해석과 사전컨설팅 지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방역물품 관련 계약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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