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제연 청소년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다. 기존과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반 내에서도 일부는 투표권을 갖고, 누구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선거와 관련한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는 제주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선거교육'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면 취소됐고, 학생들의 정치 활동 여부를 가름할 학교 규칙 제.개정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선거만 아니면 별 일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춰지면서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유권자 자격을 갖춘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생일이 느려 투표권이 없는 친구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도울 수는 있지만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받으면 안 된다.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도 가능한 피해야 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특정 후보를 투표해 달라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중독성 강한 선거 유세 노래를 흥얼거릴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음악을 틀어놓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안된다. 간혹 단체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동아리 명칭이나 대표 이름을 걸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투표를 대가로 게임아이템 같은 것을 주고 받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와 관련해 정당이나 후보자한테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는 것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된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를 할 수 있지만 투표인증을 대가로 모바일쿠폰 같은 것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올해 처음 투표를 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표를 하게 될 예비 유권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혹시 판단이 어려운 내용은 제주도선거관위원회 등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제주제일중 2>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