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플랫폼 악의 연결고리 끊어야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이른바 N번방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앞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가 당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인 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수사하고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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