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크[자료사진]

올들어 제주지법 374건 접수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곤란

지역경기 침체로 법원에 개인파산·회생 등 구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기 안정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말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구제 신청건수는 37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9건에 비해 7.2%(25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회생이 19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개인파산 91건, 면책 90건, 법인파산 3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채권자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연도별로 제주지법에 접수된 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2015년 25503건에서 2016년 1994건, 2017년 1822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2135건, 2019년 236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구제 신청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