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규모 1억여원 추정 추가 수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진 심리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25)와 B씨(38.여), C씨(20)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보건용 마스크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B씨와 C씨도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5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범행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B씨와 C씨를 구속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역학조사 거부·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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