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미국유학생 이동금지 권고 무시 제주 방문
원희룡 지사, 심각한 도덕적 해이 가장 최악사례 성토
정세균 총리도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고발조치 강조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제주를 방문한 확진자가 도내 막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강남구 거주 미국유학생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4박5일간 제주여행 후에 서울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 도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이날 "이번 서울거주 미국유학생처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강남유학생 확진자는 입도 첫날인 20일부터 유사 증상이 있는데 굳이 제주여행을 했어야 했냐"며 "이런 관광객은 필요없다. 14일도 못참고 참담하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강남유학생 확진자는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 방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 가장 최악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견줘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제주에 여행 오는 관광객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 제주 방문을 자제하고 입도한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주도는 강남 유학생과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이들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원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강남 유학생과 그 일행이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액을 산정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의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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