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관련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각종 정보 등 제공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자 걱정 '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아니라도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 등으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알쏭달쏭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쉽게 설명해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선거 역사부터 선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있다.

△사전투표 관내선거인은 뭐고, 관외선거인이 뭐지

선거일인 4월 15일에 약속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투표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는 꼭 선거일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일에 바쁜 일이 있다면 사전에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공직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4·15 총선 사전투표일은 4월 10~11일)에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장점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은 관외 선거인이다.

관내 선거인은 '신분증 확인→본인확인→투표용지수령→기표하기→투표함에 넣기'의 순서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관외 선거인은 '신분증 확인 →본인확인→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투표함에 넣기'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관외 선거인의 기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주소지 관한 선관위로 보내진다.

사전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선거일에는 투표할 수 없다.

△후보자 지지 SNS 글을 공유해도 되나요?

친구나 단톡방에 후보자 지지 SNS 글을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SNS에 있는 글과 영상 링크 등을 공유해도 되는지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다. 다만 선거운동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소문이 무성해 유권자의 궁금증을 자극하기도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된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후보자비방죄는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기표소에서 '찰칵' "사진 촬영 안돼요"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모습을 남기고 싶은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기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둬야 당황하거나, 선거법 위반자가 되지 않는다.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용지에 기표를 표시할 수 있는 기표용구가 있다. 이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를 하면 되는데 인주가 없다고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기표용구에 인주가 내장돼 있어 투표용지에 바로 기표하면 된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하면 안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투표소 밖에 나가서 찍으면 된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하다가 기표대에 기대거나 힘주어 미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기표대가 넘어질 수 있다.

최근에 투표소에 갔던 유권자 가운데 기표소에 가림막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 개선된 것이다.

다만 간혹 투표하는 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표소를 설치할 때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맞추어 설치하고 있다.

또 선거인이 원하면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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