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당시 무증상 자택에서 격리 조치
이튿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정부의 지침을 지켜 접촉자를 최소화한 제주도내 코로나19 7번 확진자가 모범 대응 사례로 꼽히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출신 유럽 유학생인 A씨(26·7번 확진자)는 23일 유럽에서 두바이를 경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50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OZ8997)을 이용해 오후 10시 제주에 입도했다.

이후 택시를 이용해 제주시내 자택으로 귀가했다. 

A씨는 입국 당시 유럽입국 무증상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자택에서 격리조치에 들어갔고 이튿날인 25일 오전 10시께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1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입국 무증상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3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유럽에서 제주로 오는 동안에도 지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선별진료소와 자택을 오가며 이용했던 택시 운전기사 3명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7번 확진자는 지침을 충분히 준수했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동 과정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특별 이송수단 등과 같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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