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1일 제주시·서귀포시 또는 시청 인터넷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에 앞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시청이나 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유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열람 기간에 시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제주시·서귀포시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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