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실형 최종훈 (사진: MBC 뉴스)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따르면 음란물 배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2016년, 가수 정준영 등과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을 함께 공유했다.

당시 그는 "뭐야 기절이잖아", "살아있는 여자(영상)를 보내줘"라고 말했고, 정준영은 "강간했네ㅋㅋ"라고 답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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