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도내 8번 확진자 접촉자 2명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8번째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 제주공항을 통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적발돼 격리 시설로 이송 중이다.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다.

이날 강제격리조치된 접촉자 2명은 도 보건당국의 수차례 전화 등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했고 이날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접촉자 2명을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도 지정 격리 시설로 이송 중이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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