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크(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강씨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2018년 9월 주소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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